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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시술비 지역축협에서 지급

작성일 2000-05-31 조회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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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축협중앙회에서 지급되던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돼지의 경우 구제역 두당 500원, 돼지콜레라 두당 1,000원)가 앞으로 지역축협을 통해 지급된다.
농림부는 5월22일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접종요원 차량운영비·급식비 포함) 지급 방법을 변경, 축협중앙회가 예방접종요원에게 시술비를 송금하던 것을 시도지사가 시군별 지급액을 명시하여 축협중앙회에 지급요청을 하면, 축협중앙회는 시군축협을 통해 해당 예방접종요원에게 시술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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