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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대책 마련- 조사료

작성일 1998-09-20 조회수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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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가축분뇨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내년부터 조사료 재배농가에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 비료(축분퇴비)를 현물로 공급하고, 유기질 비료 구입시 kg당 7백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대책 추진계획"을 9월19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대책 기본 내용을 보면, 축사시설 자금지원은 억제하되 가축분뇨처리시설 자금은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축분퇴비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농축협별로 지역조합 1개소씩 선정하여 축분퇴비 유통센타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며 고발창구도 개설, 불량 축분퇴비의 유통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저장액비화 시범사업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수거범위를 확대하고 수거료도 현행 리터당 6원에서 1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축분뇨 공동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오·폐수법 개정시 가축분뇨자원화 근거규정을 신설, 추진하는 것을 비롯, 작물별·계절별 축분 퇴비·액비의 사용량 기준 및 경지 기준 면적을 설정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시설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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