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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종돈장, SEW 사업장 백신접종 종돈 수매·매몰 요

작성일 2000-05-31 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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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조기 청정화 위해 조속 처리 바람직
검정돈을 출품한 종돈장 대표들은 구제역을 조기에 청정화 하기 위해서는 이동제한에 묶여 백신접종을 한 충북 음성군 소재 SEW 사업장에서 사육중인 검정용 종돈 513두를 정부에서 일괄 수매·매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출품종돈장 대표들은 최상백회장과 농림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가 5월19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SEW사업장 종자돈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회에서 이같이 정부에 건의했다.
출품종돈장 대표들은 구제역을 조기에 청정화 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맞은 SEW사업장의 검정용 종돈의 조기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정부가 종돈상당가치(170,160원)와 자돈 수매비용(6만원), 출품료(8만원) 등 310,160원을 보상하고 전두수를 수매·매몰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현재 SEW 사업장은 검정용 종돈 513두가 백신접종을 했으나, 이동제한지역(보호지역)에 묶여 제1검정부(경기 이천)로 이동하지 못해 검정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로 출품종돈장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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