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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자돈, 일반지역 모돈 수매 중단

작성일 2000-05-31 조회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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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 보호지역 과체중 돼지 가산금 지급도 중단
5월22일부터 구제역 발생 보호지역(반경 10km이내)의 자돈과 일반지역(구제역 비발생지역)의 모돈에 대한 정부 수매가 중단되었다.
농림부는 5월19일 "최근 돼지 산지가격이 상승하고, 4월11일부터 1개월 이상 이동제한지역내 자돈을 수매하여 적체가 대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5월22일부터 보호지역의 자돈과 일반지역의 모돈에 대해 수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밖에도 홍성 보호지역 과체중(110kg 이상) 돼지 수매시 적용하던 10% 가산금도 5월28월부터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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