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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 사후관리지침 곧 확정

작성일 2000-05-31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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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 종돈·모돈 귀 천공 특별관리 방침
농림부는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지침을 조만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5월20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관련기관, 단체, 양돈농가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부는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 방안(시안)'에 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농림부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구제역 청정화와 관련하여 농림부의 기본 방침은 단기간에 대상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한후 접종을 중단하고, 12개월이 경과한후 비발생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청정화 선언을 위해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예방접종 가축은 이동제한 후에도 예방접종 표식과 대장등록관리, 이동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 특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예방접종 가축의 표식방법으로는 소·사슴의 경우 낙인을 하고 종돈과 모돈은 귀를 천공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육성·비육돈은 염색을 하는 방안과 천공, 단기간에 출하하기 때문에 표식을 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농림부는 예방접종 가축의 경우 도매시장 계통출하를 우선하되 비접종 가축과의 가격 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액을 보상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일반 매매시에는 보호지역내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지역 이동은 검사후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거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종축 등은 농가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수매를 한다는 방침이며, 어떠한 경우든 예방접종 가축의 이동에 관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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