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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에 돼지분뇨 방류 축산업자에 영장

작성일 2000-06-24 조회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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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조치원 경찰서는 지난 5월28일 돼지분뇨가 빗물에 씻겨 취수장으로 유입되도록 방치한 축산업자 황모(42. 연기군 전동면)씨에 대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경 전동면 양돈장에서 돼지분뇨를 톱밥과 혼합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를 방치, 이날 밤부터 내린 빗물에 분뇨가 씻겨내려가 2km가량 떨어진 조치원 신안취수장으로 유입되게 한 혐의다.
한편 연기군 조치원읍 주민들은 지난 26일 밤부터 가축분뇨 냄새가 나는 갈색 수돗물이 나와 이날 오후까지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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