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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사체 불법 처리한 축산업체 적발

작성일 2000-06-24 조회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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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돼지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해 오던 축산회사가 적발됐다. 전남 무안군은 24일 죽은 돼지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대형 탱크에 담아 둔 유당농원(전남 무안군 청계면)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유당농원은 죽은 돼지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즉시 태우거나 땅속 깊숙히 묻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높이 13m, 폭 4m의 대형 탱크에 담아 썩게 하고, 일부는 맨땅에 방치해 왔다.
유당농원측은 "죽은 돼지를 탱크에 넣어 처리한 것은 매립하는 것보다 오히려 오염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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