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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족발 불법 가공·판매업자 입건

작성일 2000-06-24 조회수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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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5월26일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체를 차려놓고 한달 평균 9백여만원어치의 돼지족발을 불법 가공, 판매한 혐의(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로 김모(45. 부산시 남구 감만동)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김씨는 지난 93년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집에 돼지족발 가공공장을 차린 뒤 경남 창녕의 도축업자로부터 하루평균 1톤 가량의 돼지족발을 넘겨받아 가공한 뒤 부산·경남지역 식당 등 80여곳에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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