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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포상금 최고 100만원

작성일 2001-08-10 조회수 482

100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농축산물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00
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원산지 무표시 등 부정유
통 사례를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위반물량 20만원 이상)~100만원(위반물량
1,0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전화:158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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