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8월 9일부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변경

작성일 2001-08-10 조회수 372

100

-8월 9일부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변경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때에는 화장장이 아닌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서 처리해야 한다.
농림부는 8월 9일부터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동물사
체는 감염성폐기물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동물사체 처리시 화장장이 아닌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서 가급적 처리토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동물사체와 인체조직물을 모두 화장장에서 처리함에 따른 민원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목록
다음게시물 가축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적용 질병 확정
이전게시물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포상금 최고 100만원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