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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적용 질병 확정

작성일 2001-08-10 조회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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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8월 4일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포
농림부는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콜레라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경우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해
야 하며, 역학조사는 당해 가축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역학조사의 내용을 정했다.
농림부는 지난 8월 4일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
어갔다.
이에 따르면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하여 종전에는 동물과 함
께 수입되는 사료에 한하여 검역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료․기구․깔짚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하여도 검역을 하도록 검역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범 국가차원의 방역을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방역조치
를 지시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구제역․돼지콜레라와 국내에서 발생한 사실이
없는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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