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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농협납품 축분 퇴비 수분 함량 변경 건의

작성일 2001-09-11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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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8월 31일, 농림부와 농협에 현재 축분 퇴비
의 농협 납품 규격중 수분 규격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
청했다.
이에 따르면 축분 퇴비업자가 축분 퇴비를 농협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수분 규격
을 50% 이하로 낮추어야 하고 실제로는 45% 수준으로 낮추어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순수한 퇴비로는 적정 수분 규격을 맞출
수 없어 무기물을 첨가해 생산하므로 오히려 퇴비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외국에서도 특별히 축분퇴비의 수분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다만 일본
이 폐수처리장의 오니퇴비의 경우만 50% 이하로 규제하지만 가축 퇴비의 경우
70%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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