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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수출재개 일본과 협의 착수

작성일 2001-09-11 조회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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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실시
농림부는 지난 8월말로 구제역 청정국 인증요건이 갖춰짐에 따라 국제수역사무
국(OIE)에 청정국 인증신청을 한데 이어 9월4일 관계부처 국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작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한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우리나라가 국제기준이 정하는 구제역 청정국가 자격이 갖춰짐에 따
라 작년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8
월 31일 일본국에 돼지고기의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하고 오는 9월중 일본국에
민관합동 교섭단을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중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일본국의 수입바이어와 식육관계자 초청 등
을 통한 간담회와 현지시찰로 일본측이 한국산 돼지고기의 구매의욕을 불러일으
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수출재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일본수출 재개 문제는 일본측이 우리나라의 작년도 구제역 예
방주사를 맞은 가축(01.7월말 기준 66천두 잔류)의 처분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의 전국적인 중단을 요구할 경우 협의가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
로 하여금 수출재개가 확정될 때까지는 모돈의 입식을 자제하는 등 돼지사육 과
열분위기에 편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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