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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사료수송차량 자체 소독설비 부착 의무화 건의

작성일 1999-05-30 조회수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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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5월27일 가축 및 사료수송차량이 자체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부착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본회는 이날 농림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가측수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실시요령 개정안 검토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본회는 의견서에서 축산단지 등 규모급 농장의 경우 소독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방역에 큰 문제가 없으나, 소규모 농가의 경우 소독시설과 위생관념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본회는 이들 농장을 출입하는 사료수송차량이나 가축수송차량이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2농가 이상을 출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들 차량이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면서 농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차량에 자체 소독설비 부착을 의무화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농림부는 도축장과 정부 지원을 받아 조성한 축산단지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실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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