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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4일부터 돼지콜레라 백신 미접종돈 도축 제한 -

작성일 1999-06-10 조회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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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대로 6월14일부터 돼지를 출하할 때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도축장에 제출하지 않으면 도축이 제한된다.
농림부는 지난 3월5일 '돼지콜레라예방접종실시명령'을 개정하여,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증명서가 없는 돼지는 혈청검사 판정시(24시간 이내)까지 도축을 보류하도록 한 바 있다.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이 나면 해당농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며, 7월1일부터는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증명서는 가축위생시험소 등 방역기관에서 발행한 주사접종 증명서, 공동방역사업실시단에서 발행한 예방접종증명서,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발행한 예방접종증명서, 농가가 예방주사 사실을 기록한 예방접종확인서 중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증명서나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차접종일로부터 15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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