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축분뇨 해양 배출 전처리기준 제정 방침

작성일 1999-06-10 조회수 1058

100

가축분뇨의 해양 배출을 위한 전처리기준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5월26일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국립환경연구원, 축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회의실에서 가축분뇨 해양 배출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가축분뇨 해양 배출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가축분뇨의 해양 배출에 따른 전처리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양돈농가들은 가축분뇨를 해양 배출하여 처리할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해서 시설비 부담을 덜어줄 것을 줄곧 요구해왔으나,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오염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목록
다음게시물 소규모 양돈농가 대상 "돼지콜레라 예방접종반" 운영
이전게시물 본회, 소규모 양돈농가 백신접종 철저관리 당부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