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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양돈농가 대상 "돼지콜레라 예방접종반" 운영

작성일 1999-06-10 조회수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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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양돈농가(100두미만 농가, 멧돼지·흑돼지 사육)와 정착농원 양돈농가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담할 '예방접종반'이 시군별로 구성돼 운영된다. '예방접종반'은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이들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 100%에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일제히 접종하게 된다.
농림부는 6월1일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와 정착농원 양돈농가에 대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원사업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농림부는 각 시장·군수 책임하에 50농가당 3인 1개조로 '예방접종반'을 구성, 소규모농가 13,270호의 돼지 142,609두(연 2회전 2차 접종시 65만두)와 정착농원 양돈농가 2,130호의 돼지 342,078두(연 1백2만5천두)에 대해 연말까지 100% 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돼지 두수는 전체 사육두수의 6.6%이다.
예방접종반은 시군 직원, 가축방역관, 농촌지도사 등 공무원 1인 포함하여 공방단, 축협조합, 양돈협회 방역요원, 공수의, 동물약품·사료판매요원, 전업농가의 예방접종 유경험자, 수의과 대학생 등 민간인 2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전국에 구성될 예방접종반은 336개이며, 접종요원은 1,008명이다.
예방접종반에는 예방약과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 주사기, 냉장박스, 소모품이 지원되며, 민간인 예방접종요원에게는 예방접종 시술비와 차량운영비, 급식비가 별도 지원된다. 금년중 지원되는 자금은 19억5천9백만원으로 전액 축발기금에서 보조된다.
예방접종은 7월부터 4차에 걸쳐 시행되는데, 1차는 7월1일부터 12일, 2차는 8월2일부터 12일까지 각 10일간 된다. 3차와 4차는 11월과 12월경에 각 10일씩 시행된다.
또한 농림부는 예방접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별로 '돼지콜레라방역대책협의회(공동방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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