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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주요골자

작성일 1999-06-10 조회수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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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관련 기관·단체에 가축방역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 발견 신고의무자 범위를 동물약품, 사료판매업자 등으로 확대 ▲가축의 격리·억류 명령을 위반한 소유자 등에 대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거나 사육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함 ▲가축의 이동제한·교통차단 등의 지역 안에서 사육하는 가축중 도태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방역조치로 인한 양축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함▲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축산 관련기관·단체의 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농가로부터 예방주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방역을 유도함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 가축의 소유자 등이 실시한 가축에 대한 주사와 축사 소독 등 가축방역 상황을 조사하거나 가축에 대한 주사를 유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 발견 신고 의무자, 격리·이동제한 등 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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