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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벨기에산 수입 돼지고기 신속 폐기 긴급 건의

작성일 1999-06-10 조회수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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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벨기에산 육류의 다이옥신 검출 파동과 관련하여, 이미 수입되어 국내 유통중인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대한 신속한 수거와 폐기처분을 농림부에 긴급 건의했다.
본회는 6월7일 농림부에 보낸 "수입 축산물 검역 및 사후관리 철저 건의서"를 통해 ▲국산 돼지고기가 다이옥신과 관계가 없고 안전하다는 것을 공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국산돼지고기를 구매하도록 할 것 ▲수입축산물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할 것 ▲ 벨기에산 수입 돼지고기의 재고실태를 신속히 파악, 폐기처분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할 것 ▲앞으로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료안전법을 제정하여 줄 것 4개항을 긴급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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