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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판매금지 조치 -

작성일 1999-06-10 조회수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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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6월4일 다이옥신에 오염된 사료를 먹인 것으로 알려진 벨기에산 닭고기와 계란에 이어 돼지고기도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 또한 국내에 수입돼 유통중인 물량의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수거 및 반송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어 6월7일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통관 보류 및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유럽연합(EU)이 벨기에에서 생산된 닭고기와 달걀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돼지고기와 쇠고기에서도 기준치 이하지만 암을 유발시키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EU는 6월2일 다이옥신에 오염된 사료로 키운 벨기에의 닭고기와 달걀 등 가금류 및 관련식품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폐기시키기로 결정했다. EU가 폐기시키기로 한 관련제품은 지난 1월15일부터 6월1일 사이에 생산된 오염된 닭고기와 달걀과 이들이 내용물의 2% 이상 차지하는 식품 및 가공제품, 양계용 생닭 등이 모두 포함된다. EU는 양계장 외에도 650곳의 양돈장과 소 사육농장에도 다이옥신 오염사료가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이들 돼지고기와 쇠고기에 대해서도 유통을 금지시켰다. 이에따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수입금지조치를 내리는 등 다이옥신 오염 파동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1월15일 이후 국내에 수입된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3,370톤이며, 이중 2,429톤이 검역 통관돼 시중에 유통되었고, 나머지 941톤은 검역창고에 보관돼 있다.
농림부는 "벨기에 정부의 1차 조사결과,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함량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종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국내 유통중인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대해 유통금지 조치와 함께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우리 나라는 벨기에로부터 문제가 된 사료원료를 수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국산돼지고기는 다이옥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고밝혔다. 다이옥신은 플라스틱 등 염소화합물의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독성물질로 92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유전 가능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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