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7월1일부터 미처리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금지 -

작성일 1999-06-20 조회수 973

100

7월1일부터 신고대상 이하 소규모 양돈농가들도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고 공공수역에 미처리 가축분뇨를 유입시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공수역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로를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 2월8일 이같은 내용으로 "오수분뇨 및 축사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7월1일부터 시행토록 고시한바 있다.
한편 농림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신청을 받고 있다.

목록
다음게시물 돈콜레라 발생 반경 10km 이내 돼지고기 수출 제한 -
이전게시물 안성지역 전양돈농가 항체 양성률 80% 달성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