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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콜레라 발생 반경 10km 이내 돼지고기 수출 제한 -

작성일 1999-06-20 조회수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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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양돈장과 작업장에서는 40일 이상, 10km 이내는 15일 이상 일본으로 돼지고기 수출을 할 수 없다. 또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양돈장은 1년간 돼지고기 수출이 금지된다.
농림부는 지난 3월15일 일본이 '한국산 돼지고기 등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한데 대해 협의 결과 이같이 합의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6월9일 발표했다.
일본측이 개정한 수입위생 조건의 주요 내용은 4개항으로, 일본측이 당초 요구한 "원료돈 출하농장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 조건은 현행대로 돼지콜레라 비발생 농장산 또는 한국정부가 인정한 예방접종을 전두수에 실시한 돼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지역에서는 40일 이상 수출할 수 없던 것을 3km 이내는 40일 이상, 10km 이내는 15일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은 1년간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없고, 수출되는 돼지(종돈 등)는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농장에서 생산된 것만 수출할 수 있다.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면 한국정부는 즉시 일본 가축위생당국에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발생 종식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농림부는 일본측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 돼지고기 업무처리지침에 이를 반영하고, 국내 사육돼지에 대하여 일본국의 수입위생조건과 동등한 방역조치를 취하기 위해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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