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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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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작성일 1999-06-20 조회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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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무임승차자 없는 양돈자조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오는 6월17일부터 7월말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자조금법'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본회는 6월16일 오후 2시 양돈회관 대회의실에서 최상백회장 주재로 67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임시총회에서 본회는 양돈자조금 입법 취지문을 통해 "개방화시대에서 이제 관 주도로 양돈산업을 발전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양돈인 스스로 자조금을 거출하여 양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임승차자 없는 자조금제도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서명운동에 전양돈인들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임시총회 결정에 따라, 본회는 6월17일부터 7월31일까지 45일간 전국에서 일제히 각 도협의회 및 지부를 중심으로 전양돈인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본회는 6월중 축산자조금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8월10일까지 최종법안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취합한 동의서와 함께 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총회는 협회 차원에서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박멸정책에는 적극 협조하되, 정부의 손이 못미치는 사각지대를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멸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은 사료업계 등 양돈 관련업계의 협찬을 받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임시총회는 지부 조직 강화를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을 '지부 신설 특별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신설되는 지부의 회원과 기존 지부의 신규가입 회원에게는 회비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임시총회는 양돈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 선임에 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정관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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