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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10개 특별위원회 4개로 통폐합 - 이사회, 위

작성일 1999-06-20 조회수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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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6월16일 오전 11시 양돈회관에서 23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일부 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의에서는 ▲돼지콜레라 박멸사업 추진상황과 대응방안 ▲축산업 자조금법 추진을 위한 동의 서명운동 ▲정관 개정(안) ▲규정 일부 개정(안) ▲지부 신설 특별 캠페인 ▲검정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사회의는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10개인 특별위원회를 ▲정책개발위원회 ▲방역위생대책위원회 ▲분뇨처리대책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등 4개로 통폐합했다. 또한 검정소에 경매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제규정을 개정하고, 제1, 2검정소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제1검정소 예산은 828,002천원에서 1,109,200천원으로 281,198천원이 증가했고, 제2검정소 예산은 544,998천원에서 537,732천원으로 7,266천원이 감소했다. 이는 검정돈 출품료를 두당 24만원에서 21만원으로 3만원 인하하고, 제1검정소의 경우 방목장과 예비사 개보수, 퇴비사 증축, SEW 발전기 설치 등 국고 보조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사회의는 돼지콜레라 박멸 사업과 축산업 자조금법 입법 추진, 정관 개정, 지부조직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후,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이날 오후에 열린 임시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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