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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증명서 허위 작성 6건 적발

작성일 1999-06-30 조회수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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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해 6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축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6월25일 현재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은 100% 이루어지고 있으며, 허위기재는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증명서 제출은 축협 서울공판장(2건), 강원도 철원축협(3건), 경기 강화 현대산업도축장(1건)과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채 돼지를 출하한 충북 충주거주 양돈농가 1건이다. 농림부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나머지 다섯 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시도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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