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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작성일 1999-06-30 조회수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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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지역에서 발생한 소 집단폐사는 돼지에게나 주는 음식물사료를 소에게 잘못 급여해 야기된 식중독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은 6월23일 "피해농가의 음식물 사료와 죽은 소의 가검물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클로스트리디움 보튜리늄균이 만들어낸 신경독소에 의한 중독증이 폐사의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튜리늄균은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발육하는 혐기성균으로 흙이나 동물의 사체, 건초, 캔 제품 등에 존재한다. 이 균은 소와 말, 양, 닭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해 생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식중독을 유발하지만 개, 고양이, 돼지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지난 6월14일부터 22일까지 포천군 이동면 일대 11개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 643마리중 65마리가 폐사했고, 현재도 병든 소가 57마리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검역원 조사결과 서울 도봉구청이 운영하는 무허가 사료시설이 관내 식당 등에서 버린 음식물과 유효기간이 지난 참치캔, 햄 등을 수거해 만든 사료를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농가들에게 무상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료가 부패, 소 집단폐사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봉구청측은 이와 관련 "사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피해농가에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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