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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중앙회 박순용 회장 해임안 가결-7월9일 임시총회

작성일 1999-06-30 조회수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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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중앙회 박순용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임시총회에서 가결되었다. 이에따라 축협 중앙회는 7월9일 총회를 열고 새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축협중앙회는 지난 6월19일 174명의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임시총회를 열고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박순용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찬반투표 끝에 120:50으로 가결했다.
이날 박순용 회장에 대한 해임안 의결은 총회 하루 전인 18일 조합장 123명이 서명한 해임요구서가 제출되고 조합장들이 이를 특별안건으로 채택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장 172명이 투표에 참가, 120명이 찬성하고 50명이 반대함으로써 해임이 확정되었다. 축협 정관에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으로 찬성으로 회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내 협동조합 사상 최초의 중앙회장 해임안이 의결됨에 따라, 축협은 정관에 따라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범섭 경제부회장의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해임된 박순용 회장은 98년 7월24일 선출되어 3년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협동조합 통합과 관련하여 조합장들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해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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