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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백신 미접종농가에 과태료 최고 300만원

작성일 1999-06-30 조회수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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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 제정·고시
- 7월부터 이동제한명령 위반농가엔 벌금 300만원 부과

6월14일부터 돼지콜레라 백신 미접종돈에 대한 도축이 제한된데 이어, 7월1일부터 돼지콜레라 백신 미접종농가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한 백신 미접종농장의 돼지 사육규모 및 항체 양성률에 따라 1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고, 돼지콜레라 발생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양돈농가에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부는 6월28일 일본과 협의된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일본수입위생조건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을 제정하여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밖에도 7월1일부터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의 돼지는 살처분 매몰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에 소재한 농장의 돼지는 최소 15일부터 40일동안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타지역으로의 이동도 제한키로 했다. 또한 농림부는 예방접종률이 50% 이상이되고, 1년 이상 돼지콜레라라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내 사육돼지에 대한 예방접종 금지 명령과 청정화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농림부는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예방접종률이 낮은 100두 미만 소규모 농가 1만5천호에 대해 시군별로 예방접종전문팀이 금년까지 4회에 걸쳐 총1백60만두의 돼지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99년도 예방약 지원물량도 당초 1,650만두에서 1,200만두분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7억4천만원을 시도에 배정했다. 한편 농림부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에 있어 항체 양성비율에 의한 일률적인 처분(50만원
-100만원)에 따른 위반농가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돼지 사육규모와 항체양성비율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처분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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