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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용 사료내 구리·아연 함유 한도량 확대

작성일 1999-07-20 조회수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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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사료의 공정규격 개정 고시
농림부는 7월7일 양돈용 배합사료의 구리, 아연의 함유한도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료의 착색제 기준 등을 추가한 '사료의 공정규격'을 개정·고시했다. 개정고시된 사료 공정규격에는 구리의 함유한도량을 젖먹이돼지와 젖뗀돼지는 125ppm에서 170ppm으로, 육성돈은 50ppm에서 130ppm으로, 비육돈 및 종돈은 20ppm에서 35ppm으로 각각 확대했다. 또한 아연은 육성돈에는 80ppm에서 100ppm으로, 비육돈 및 종돈은 80ppm에서 90ppm으로 각각 확대했다. 농림부는 구리와 아연이 양돈사료에 무분별하게 첨가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올해 4월13일 처음으로 구리와 아연을 사료의 공정규격에 포함시켰으나, 그 허용치가 필요이상으로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효과를 억제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EU수준으로 그기준치를 완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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