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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9일부터 양돈업 허가·등록제 폐지

작성일 1999-07-20 조회수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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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돈업 등록제도 신고제로 변경
오는 7월29일부터 양돈업 등록·허가제가 완전 폐지되고, 종돈업 등록제도 신고제로 바뀌어 시행된다. 이는 지난 1월29일 개정·공포된 축산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축산법에서는 그동안 양돈업의 경우 모돈 1,000두 이상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모돈 500두 이상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했던 조항을 폐지했다. 그러나 30대 대기업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 참여 계속 금지된다. 또한 개정 축산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던 종축업(종돈업은 종돈 50두 이상) 등록제를 폐지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가능했던 정액 등 처리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되고,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시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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