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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 동거가축 조기 도태시 보상금 지급

작성일 1999-07-30 조회수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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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고시
앞으로는 질병에 걸린 가축과 동거한 가축을 조기에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도태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질병에 걸린 가축의 사체를 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전차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르 재활용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수입윈피 가공공장 등 검역 시행장에 두는 검역관리인의 자격을 수의사 또는 대학의 의학, 약학 등 학과를 졸업한 사람중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7월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질병에 걸린 가축과 동거한 가축을 조기에 도축장을 출하하여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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