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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에 보복관세 적용 결정

작성일 1999-07-30 조회수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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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조치에 보복
바세프스키 미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7월12일 성장 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EU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신청에 의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연간 손해액을 1억1,680만달러로 인정한 지 나온 것으로, 미국은 100%의 보복관세를 적용하는 리스트를 공표해 곧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EU는 성장 촉진 호르몬을 사용하여 생산한 쇠고기가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수입금지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WTO는 "수입금지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작년 2월에 개선 권고를 했지만, EU는 개선 기한인 금년 5월13일이 지나도록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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