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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대상 대폭 확대-돈사 면

작성일 1999-08-10 조회수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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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돼지 사육시설 면적이 현행 140㎡이상 1,000㎡ 미만에서 50㎡이상 1,000㎡ 미만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의 신고대상 돼지 사육시설도 현행 140㎡ 이상 500㎡ 미만에서 50㎡ 이상 500㎡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환경부는 8월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8월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돼지 사육시설이 50㎡ 이상 140㎡ 미만인 양돈농가들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후 신고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 축산시설 규정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허가대상, 신고대상,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으로 나뉘어져 있던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련 규정이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2원화 되었다.
새로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농가는 약 2,500~3,000호로 추정되고 있다. 신고대상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금년말까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500ppm(특정지역 350ppm이하)이나, 내년 1월1일부터는 350ppm(특정지역 150ppm)으로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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