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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입은 양돈농가 어떤 보상 받나?-폐사돼지 입식비

작성일 1999-08-10 조회수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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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가축이 죽거나 축사가 파손 또는 유실되었을 경우 양돈농가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축산은 축산물의 증식시설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축사가 파손되거나 유실되었을 경우 소규모시설(600㎡ 미만)은 당해연도 건조가격으로 국고 15%, 지방비 5%가 보조되고, 60%까지 융자된다. 자부담은 20%이다. 대규모시설(600㎡이상)은 50%를 융자(50%는 자부담)해준다. 또한 가축이 폐사되었을 때 가축입식비를 지원해주는데, 40%의 국고와 10%의 지방비를 보조해주고, 30%를 융자해준다. 자부담은 20%이다.
99년도의 양돈분야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는 돈사의 경우 번식돈사가 ㎡당 195,000원, 비육돈사가 155,000원이다. 또한 자돈은 두당 47,000원이고, 육성돈은 115,000원이다. 여기서 육성돈의 기준은 120일령 이상 또는 60kg 이상의 돼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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