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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서 또 돼지콜레라 발생-자돈 130마리 감염,

작성일 1999-08-10 조회수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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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박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경기 용인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농림부는 8월3일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신원2리 김용기씨(38세)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8월2일 확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농장에는 1,013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데, 이중 130마리의 새끼돼지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었고, 이중 50마리가 이미 폐사했다. 농림부는 역학조사 결과 일부 어미돼지에 예방접종을 잘못하였거나 누락되어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오염지역과 3~10km이내 경계지역에 위치한 돼지에 대해 각각 40일과 15일간씩 이동제한 및 수출중단 조치를 취하는 한편, 발생농장 돼지에 대한 조속한 살처분을 경기도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동제한 기간중이라도 방역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염되지 않은 돼지에 대해서는 도축장을 지정해 출하하도록 했다.
또한 돼지콜레라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염지역과 경계지역의 전체 양돈장에 대해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오염지역에서는 160호의 양돈장이 9만6천두, 경계지역에서는 20호의 양돈장이 1만3천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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