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본회, A등급 기준 도체중 범위 확대 건의-돼지개량으

작성일 1999-08-10 조회수 1253

100

본회는 8월6일 최근 돼지 개량이 급속히 이루어지므로써 도체율이 상승, 이로 인해 도체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도체중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본회는 양돈농가들이 규격돈을 생산하다가 체중이 기준치를 조금만 넘어도 A등급을 받지 못하고 등급을 낮게 받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현행 A등급 도체중 기준을 탕박은 76~90kg에서 76~95kg으로, 박피는 69~82kg에서 69~85kg으로 높여 줄 것을 요청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경기 용인서 또 돼지콜레라 발생-자돈 130마리 감염,
이전게시물 최상백 회장 수해 입은 양돈농가 위문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