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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장치 없는 액비처리시설 2단계 저장조 설치해야

작성일 1999-08-20 조회수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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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교반장치를 설치한후 저장액비화방법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만 설치하면 된다.
그러나 교반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저장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1단계 저장조와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2단계 저장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상 저장·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로 인한 축산폐수의 유출이없도록 비가림시설 또는 축산폐수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운영중이거나 설치중인 곳은 시행규칙 시행중 6월 이내에 이같은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환경부는 8월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3호)을 개정·공포했다. 또한 환경부는 새로 신고규모가 된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40㎡ 미만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을 1,500ppm 이하로 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8월9일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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