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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발병 인근농가 "피해 극심"

작성일 1999-08-20 조회수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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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1두당 1만 3천원~2만원 손해보고 출하
8월초 경기 용인 포곡면 신원리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됨에 따라, 돼지의 이동제한조치가 취해진 반경 10km 이내 180호의 양돈농가들이 많은 경제적인 피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지역 양돈농가들은 경기도가 지정한 도축장인 경기 성남 소재 초원식품에서 돼지를 도축 해야만 하나, 직접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농가들은 직접 출하하지 못하고 일반 중개상인들을 통해 돼지를 출하하고 있다.
그러나 상인들은 돼지콜레라 발생 이후 용인지역의 돼지 구입을 꺼리고 있어 농가들이 출하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보고 있다. 또한 상인들도 출하선 변경과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돼지가 몰리는 바람에 돼지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제 값을 쳐주지 않아 양돈농가들은 앉아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상인들은 용인에서 출하되는 돼지는 타 지역에 비해 산지 생체기준 근(600g)당 80원~120원 싸게 구매(100kg 돼지 1두당 약 1만3천3백원~2만원 손해)하고 있는데도 출하처가 없는 양돈농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돼지를 팔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지역 양돈농가들은 "농가가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직접경매가 이루어지는 도축장을 지정해 주든지, 지정 도축장을 확대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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