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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농업협동조합법 국회 통과

작성일 1999-08-20 조회수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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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인삼협중앙회 내년 7월 1일 통합
그동안 많은 논란과 진통을 겪고,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할복사태까지 벌어졌던 협동조합 통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이 8월13일 제206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백47표, 반대 10표, 기권 1백15표로 통과되었다. 이에따라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인삼협동조합중앙회는 내년 7월1일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된다.그러나 지역의 조합들은 농협, 축협 등의 명칭을 현행과 같이 그대로 사용한다.
통합법안에 따르면 농헙중앙회는 신용, 농업경제, 축산경제 세 분야의 대표이사가 각 사업을 총괄하게 되며, 한우·양돈·양계·낙농 등 각 품목 생산농가가 전국적으로 연합회를 구성하는 법인 형태의 품목별 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당분간 보류하되, 2년간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 연구결과를 국회에 제출한후 시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 '농협중앙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통합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축협중앙회가 설립준비위 참여를 거부하고 계속 통합반대 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통합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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