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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 소음 양돈장 피해 배상 결정

작성일 1999-08-20 조회수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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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어미돼지 유·사산 등 인정
고속도로 작업장 인근 양돈농가의 소음 피해가 인정돼 5천2백96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8월16일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훈일영농조합법인이 서해안 고속도로 제5공구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양돈 피해를 봤다며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자인 풍림산업을 상대로 4억8천97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에서 인과 관계를 인정, 5천2백96만4천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피해농장의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투입된 각종 중장비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모돈이 유·사산하고 임신 지장, 성장지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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