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8월2일 돈콜레라 발생한 경기 용인의 인근의180여 양

작성일 1999-08-30 조회수 833

100

지난 8월2일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경기 용인의 김용기씨 농장 돼지 963두가 발생 12일만인 13일 오후 2시부터 14일 오전중에 포곡면 신원리의 인근 야산에 살처분·매몰되었다.
이에따라 발생일부터 돼지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져 규제를 받아오던 180호의 양돈농가들은 14일을 기준으로 반경 3km 이내는 40일간, 10km 이내는 15일간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로서 이들 농가는 최하 27일부터 최장 52일간 돼지 이동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돼지콜레라가 발생된후 12여일이 지나서야 살처분과 매몰이 이루어진 것은 발생농장이 매몰 할 부지가 없었던데다, 용인시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살처분 가축의 매몰장소 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지역 양돈농가들은 "돼지 이동제한 조치로 돼지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제때 출하를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살처분마저 늦어져 12일을 추가로 이동제한 조치를 당하게 되었다"며 신속한 살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의 돼지 살처분이 늦어질수록 질병 전파의 우려가 커지고, 방역상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다 신속한 살처분·매몰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돼지콜레라가 발생된 인근 180여 양돈농가들(돼지 10만9천두 사육)은 이동제한조치로 총 10억여원의 직간접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목록
다음게시물 경상북도는 8월21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
이전게시물 농수축산신문/한국축산연감 발간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