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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8월21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

작성일 1999-08-30 조회수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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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8월21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도내 6개 양돈장에 대해 각각 200만원에서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가 지난 7월 과태료를 1백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로 강화한 이후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양돈장은 7월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돼지콜레라 혈청검사결과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인 곳으로 경산시 2곳을 비롯해 김천시,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 각 1곳씩 분포되어 있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항체 양성률이 낮은 예천군(78%)과 영덕군(79%)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백신접종을 지도,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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