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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등급판정 수수료가 계획보다 1년 늦은 2001년 1월

작성일 1999-08-30 조회수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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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1일부터 부과할 것으로 입법예고되었던 돼지 도체등급판정 수수료가 계획보다 1년 늦은 2001년 1월1일부터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4월12일 입법예고한바 있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중 도체등급판정 수수료를 당초 안보다 1년 늦은 2001년 1월1일부터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변경한후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곧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한 등급판정수수료를 소는 두당 1,500원, 돼지는 두당 300원으로 했던 개정안을 축산법 시행규칙에 직접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농림부장관이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축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법안 내용을 변경했다.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로 학술연구용, 자가소비용, 바베큐, 제수용으로 정하고,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축산물을 반출하는 도축장에 대해 5-30일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본회를 비롯한 축산 생산자단체와 양축농가들은 도체등급판정 수수료 부과 자체를 반대하거나, 부과기한을 대폭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농림부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농림부는 부과기한을 1년 연기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해서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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