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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로 피해입은 경기 북부지역 등지의 양축농

작성일 1999-08-30 조회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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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초 집중 호우로 경기 북부지역 등지에서 많은 양축농가들이 축사 파손 및 유실, 가축 폐사 등 큰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의 수해 복구비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 농가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양축농가가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축산물의 증식 시설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고에서 40%, 지방자치단체에서 10% 보조해 주는 가축입식비가 정작 가축을 입식할 때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2만3천2백두의 돼지가 폐사한 경기도에서는 8월말이 다되도록 가축 입식비나 축사 파손 복구비 등을 지원받은 양축농가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96년, 98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거푸 3년 피해를 입었다는 경기 연천군 소재 양돈농가 아무개씨는 "입식자금이면 가축을 입식할 때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나, 입식이 확인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며, "이미 지난 96년 수해때 이를 개선해 주기로 경기도가 약속했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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