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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를 당해서 돼지 폐사 또는 유실시 지원받는

작성일 1999-08-30 조회수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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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등 자연재해를 당해서 돼지가 폐사 또는 유실되었을 때 정부로부터 가축입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
농림부는 8월27일 수재로 피해를 입은 양축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축입식비 산정기준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가 검토중인 가축입식비 기준에 따르면, 자돈은 두당 현행 47,000원에서 62,000원으로 31.9%, 육성돈은 115,000원에서 139,000원으로 20.9% 각각 상향 조정된다. 농림부는 돼지 뿐 아니라 한우 송아지와 육성우, 젖소 송아지와 육성우에 대해서도 기준단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여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양축가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가축입식비는 56억원에서 75억원으로 19억원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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