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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료안전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하고 사료관

작성일 1999-08-30 조회수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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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벨기에의 다이옥신 파동, 영국의 광우병, 포천의 소 집단폐사 파문 등으로 가축사료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료안전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하고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농림부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돼지 배합사료의 불소 허용기준이 현행 200ppm에서 150ppm으로 강화되고, 사료검사 항목 중 유해중금속 범위에 셀레늄을 추가하고 배합사료의 비소(농약의 원료) 허용기준을 현행 15ppm에서 10ppm으로 강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남은 음식물 사료, 알팔파와 건초에도 중금속 허용기준이 신설되며, 옥수수에만 적용해 온 납과 수은 허용기준이 전체 사료곡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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