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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축산물 "강제회수 명령제" 도입

작성일 1999-08-30 조회수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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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이나 식중독균 오염 등 축산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경우 생산·수입·유통업체가 해당식품을 자진 회수(리콜)하지 않으면 강제 회수명령이 내려진다.
농림부는 8월25일 이같은 내용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보완하고 '축산물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부령으로 제정,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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