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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를 하지 않은 수퇘지는 도체등급 판정시 2개 등급

작성일 1999-08-30 조회수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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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세를 하지 않은 수퇘지는 도체등급 판정시 2개 등급을 하향 조정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축협 축산물등급판정소는 8월26일 관계 공무원과 축산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축산물등급판정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축산물 등급판정기준을 개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원회는 돼지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거세를 안한 수퇘지의 도체에 대해 등급 판정시 1개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현행 제도를 보다 강화해서 2개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돼지 도체의 등외 판정 기준중 "체중이 아주 적다고 인정되는 것"을 "도체 중량이 40kg 미만인 왜소한 도체"로 표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자문위원회는 본회가 최근 농림부에 건의한 A등급 도체중량의 상한선을 3~5kg 상향조정해 달라는 안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및 육가공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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