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일본 항생물질 등 4품목 잔류허용기준 새로 설정- 돼

작성일 1999-09-10 조회수 951

100

일본은 8월31일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등 테트라사이클린류(항생물질)와 항콕시듐제,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식육내 잔류허용기준치를 새로 설정했다. 이중 돼지고기에 적용되는 테트라사이클린류의 돼지고기내 잔류허용기준치는 0.2ppm으로 설정되었다.

목록
다음게시물 농·축협에 축분퇴비 유통센타 설치·운영 - 금년중
이전게시물 돼지콜레라 박멸기금 4억2천만원 모금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