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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종합자금제 내년부터 전국 확대- 지원대상자

작성일 1999-09-10 조회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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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8월26일 올해 전국 34개 지역에서 15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 내년부터는 축산분야 등 12개 사업을 통합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양돈업 경쟁력 강화사업, 축산단지조성사업, 전업농육성사업 등 12개 사업이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로 통합돼 지원된다. 농업경영종합자금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처럼 시군 등행정기관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 농축협이 자금을 대출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 농축협이 지원대상자를 직접 선정, 자금을 대출하고 사후 관리까지 맡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농림부가 내년에 지원하는 종합경영자금은 축산분야의 경우 시설·장비 설치 및 개보수자금과 이와 관련한 운영자금으로 축산농가 또는 법인에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은 3-5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조건이고 금리는 모두 5%이며, 시설자금의 지원 하한선은 2천만원이다. 농림부는 2001년에도 농기계구입지원과 축분처리시설지원, 축산전업경영자금 등을 추가로 통합하여 농업경영 종합자금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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